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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정보

대학원생 5월 기타소득세 환급

by Wiblee 2015. 5. 1.

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는 달입니다.

대학원생들은 연구비를 받을 때 4.4%가 (소득세+주민세)로 원천징수되고 남은 95.6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.

대학원생들은 5월에 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된 세금(총수입금액의 4.4%) 중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인 80%를 제외한 20%이 기타소득금액으로 분류되는데, 실제로는 210만원(소득공제 = 본인공제 150만원 표준공제 60만원 적용)이 넘은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최저 6%부터의 세율을 적용하여 (소득세+주민세)가 징수되고 나머지는 환급됩니다.


(이제는 표준공제가 사라지고 표준세액공제가 생겼습니다.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세액에서 70,000원이 공제됩니다.)


ex) 대학원생 A가 실제 입금 받은 연구비가 총 1434만원인 경우


연구비를 주는 측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원래 총수입금액이 1500만원인데 66만원(4.4%)가 원천징수되고 남은 1434만원(95.6%)만 대학원생 A의 계좌로 실제 입금된 것임.


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1500만원의 20%인 300만원입니다.


따라서 실제론 300만원 - 150만원210만원(소득공제) = 150만원9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습니다.


과세표준세율은 1200만원 이하인 경우를 검색해보면 세율 6%이므로, 150만원90만원의 6%인 90000원54000이 실제 내야 하는 소득세가 됩니다.


이 때 근로소득이 없다면 70000원 + 전자신고에대한세액공제로 20000원, 도합 9만원이 세액공제되어 90000 - 90000 = 0원이 실제 내야 하는 소득세입니다.


또한 주민세는 소득세의 10%이므로 역시 0원5400이 됩니다. 따라서 실제 내야 하는 (소득세+주민세)는 총 0원59400원입니다.


원천징수된 총 금액 66만원 중 0원59400원을 제외한 66만원6006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
국세청홈택스에서 기타소득금액 확인하기 (공인인증서 필요)


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(http://hometax.go.kr)에서 기타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현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원활하게 접속되는 듯합니다.



아이디 로그인과 비회원 로그인이 있는데, 아이디를 만들어 로그인을 해도 소득 조회를 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



왼쪽 보라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란에서 '소득자료확인하기'를 누르면 기타소득(대학원생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20%임)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, 일반적으로는 0.154*(기타소득금액)+138600 원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.



종합소득세 신고




종합소득세 신고는 순서대로 차례차례 누르며 진행하면 됩니다.

2번 소득금액명세서 작성시 소득금액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불러와지고 세액계산이 됩니다.

마지막으로 입금계좌를 입력하면 끝!


만약 작성 중 오류가 있는 경우 어느 부분을 점검하라는 팝업창이 뜹니다.

아래는 오류 예시입니다.




공제/감면세액 점검 / 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, 6세이하 자녀세액공제, 출생입양세액공제,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합계금액은 금융소득산출세액계산서를 통해 계산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산출세액보다 작거야 같아야 합니다.



소득세 환급은 6월 말에, 지방세 환급은 7월 말 쯤 이루어진다고 하네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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