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즘 연일 뉴스에 등장하는 ISA, IRP, 연금저축 혜택 종료와 이중과세 논란으로 시끌시끌합니다.
국내상장 해외투자 ETF에 투자할 때 누렸던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뉴스가 많이 떴습니다.
그동안 ISA, IRP, 연금저축에서 가장 큰 혜택으로 손꼽히던
'과세이연' 및 '저율과세'라는 장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.
'과세이연'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.
원래는 국세청에 세금을 냈어야 하지만 당장 안 내고 나중에 낸다는 것인데
그동안 어떤 세금을 내야 했는데 안 내고 있었을까요?
크게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.
그런데 금투세 폐지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내지 않습니다.
따라서 아직까지 투자 시 내야 할 세금은 배당소득세밖에 없습니다.
배당소득세 종류를 나누어서 살펴볼까요?
1. 국내주식(개별주, ETF)에서 나오는 배당금, 분배금
2. 국내상장 해외투자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
3. 국내상장 해외투자 ETF 매매차익(배당소득세로 간주됨)
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은 2번입니다.
원래 국내상장 해외투자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해외 현지 배당소득세를 미리 뗍니다(미국은 15%).
그러면 ETF 운용사에서 그 세금을 국세청에 신청해서 환급을 받습니다.
그 다음에 계좌에 따라서 배당소득세를 다시 정산하는 거죠.
일반계좌면 국내 배당소득세 15.4%(국세 14% + 지방세 1.4%)를 즉시 떼고,
ISA 계좌면 만기 시점에 저율로 9.9%를 떼고,
IRP, 연금저축 계좌면 연금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(3.3%~5.5%)를 떼는 겁니다.
이렇게 한 이유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.
해외 현지 배당소득세와 국내세금을 동시에 떼지 않기 위해서
기존에는 해외 현지 배당소득세를 국세청에서 선환급해주고 나중에 국내 세금을 걷어간 것입니다.
그런데 이번에 폐지해버린 것이 바로 이 선환급해주는 부분입니다.
2021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3년 유예 기간이 있었지만,
불행하게도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거나 뭔가 해결이 빨리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.
그래서 결과적으로 ISA, IRP, 연저펀 투자자들은
국내상장 해외투자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에 대해서
내야 할 세금이 올해부터 늘게 되었습니다.
미국 투자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1. ISA는 원래 만기 시점에 9.9% 저율 과세를 했었는데, 이제는 바로 15% 원천징수됨
2. IRP, 연저펀은 연금 수령 시점에 3.3~5.5% 저율 과세를 했었는데 이제는 바로 15% 원천징수됨
여기에 덧붙여 요즘 다들 우려하고 있는 ISA, IRP, 연금저축의 '이중과세'는
해외 세금도 내고 먼 훗날 국내 세금도 또 내야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의문입니다.
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부터는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이라는 겁니다.
시간이 지나면 투자 계좌에는 국내 투자, 해외 투자할 것 없이 마구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.
그런데 기존에는 연금이면 그냥 3.3%~5.5% 떼고,
ISA는 9.9% 떼는 식으로 세율 계산이 쉬워서 가능했을지 몰라도
이제는 몇 년, 몇십년이 지난 후에 국내 세금을 정산하면서
과거에 해외 현지에서 원천징수한 금액만을 발라내서 면제해줄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죠.
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있는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
(과연 누가 몇 십년 간 그걸 다 기록하는가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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